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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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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본 학회는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(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Neurophysiology)라 칭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 학회는 임상신경생리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 활동을 통해 회원의 친목과 인류건강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학회사무실 및 지회)
본 학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12 대일빌딩 1111호에 학회 사무실과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.
제 4 조 (사업)
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.
  • 1) 신경과학 및 임상신경생리학에 관련된 연구
  • 2) 학술집회의 개최
  • 3) 학회지 및 간행물의 발간
  • 4) 정부, 산업계 및 공공단체와의 협동 연구 및 사업
  • 5) 임상신경생리학 관련 응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
  • 6) 국내외 학술 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
  • 7)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 (회원의 구성)
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 • 1) 정회원은 임상신경생리학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관련과 전문의로 한다.
  • 2) 수련회원은 임상신경생리학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관련과 전공의로 한다. 수련회원은 관련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 시 별다른 절차 없이 정회원으로 인정한다.
  • 3)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으로 한다.
  • 4)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본회를 지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.
  • 5) 준회원은 임상신경생리학에 종사하는 의사 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.
제 6 조 (회원자격의 취득)
본 학회에 정회원, 수련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원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, 첫 해 연회비 혹은 종신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.
명예회원이나 특별회원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으로 한다. (특별회원의 회원 자격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)
제 7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1)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소정의 의결권이 있으며, 피선거권은 전문의 정회원에 한정한다.
  • 2) 본 학회의 정회원, 수련회원, 명예회원, 특별회원, 준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 혹은 종신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3)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3년이상 연회비 미납 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. 회원 자격은 미납회비의 완납으로 회복된다.
제 8 조 (회원의 자격 상실)
회원은 본 학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인준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 9 조 (임원)
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  • 1) 회장 1명
  • 2) 부회장 3명 이내
  • 3) 이사 30명 이내
  • 4) 감사 2명
  • 5) 간사 1명
  • 6) 고문 5명 이내
  • 7) 명예고문: 퇴임한 고문으로 정한다.
제 10 조 (위촉)
  • 1)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2)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 후 인준을 받는다.
  • 3)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4) 전임회장은 고문의 자격을 갖는다.
제 11 조 (임기)
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전임자의 유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 12 조 (직무)
  • 1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)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직책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4)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학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5) 고문은 본 학회 활동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자문의 역할을 한다.

제 4 장 회의

제 13 조 (구분)
본 학회에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.
제 14 조 (총회)
  • 1) 총회 및 임시총회는 임원의 선출 및 인준, 회칙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2) 정기 총회는 매년 1회, 춘계학술대회 중에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필요 할 경우 회장이 요청하여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할 수 있다.
제 15 조 (이사회)
  • 1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.
  • 2) 이사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
제 16 조 (이사회의 업무)
  • 1) 이사의 업무 분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2)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나 의결권은 없다.
제 17 조 (업조 회기 및 차기 이사진 구성)
학회의 업무 회기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차기 회장은 차기 업무 시작 최소 2주 전에 차기 이사진을 구성하여야 한다.
제 18 조 (이사회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이루어진다.
  • 1)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
  • 2) 학술대회, 보수교육 및 기타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3) 사업계획, 대외 연락 업무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  • 4)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
  • 5) 사무, 회계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
  • 6)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 • 7) 지회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8) 총회에 상정 할 안건 결정
  • 9) 기타 본회 발전에 대한 논의
제 19 조 (위원회)
  • 1) 회장은 이사회 각 부서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• 2) 각 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위원회 시행 세칙을 둔다.
  • 3) 학술연구비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• 4) 윤리위원회를 두며, 윤리위원회 위원은 고문으로 구성한다.
  • 5) 자문위원회를 두며, 자문위원회 위원은 명예고문으로 구성한다.
제 20 조 (위원회 의결)
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 (위원회의 경우 위원장)이 결정한다.
제 21 조 (회의록)
총회, 이사회 및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보관하며 의장은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 5 장 회 계

제 22 조 (회계연도)
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제 23 조 (재원)
재원은 회원들의 학술대회 등록비, 연회비, 종신회비, 그리고 학술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제 23조 (잉여금 처리)
  • 1) 학술대회 개최 및 전시 행사, 광고 등의 학회 활동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 발전 및 학회의 학술 활동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사용하며,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.
  • 2)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한신경과학회에 귀속한다.
제 25 조 (재산의 관리)
학회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의 책임 하에 재무 이사가 총괄하며 현금은 학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 장 부 칙

제 26 조
  • 1) 본 회칙은 1996년 12월 14일 창립총회에서 인준 받는 즉시 발효한다.
  • 2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  • 3) 본 회칙은 1996년 12월 14일 총회 결의와 동시에 시행한다.
  • 4) 본 회칙은 2001년 2월 10일 총회 결의와 동시에 시행한다.
  • 5) 본 회칙은 2005년 11월 11일 총회 결의와 동시에 시행한다.
  • 6) 본 회칙은 2009년 4월 18일 총회 결의와 동시에 시행한다.
  • 7) 본 회칙은 2010년 4월 2일 총회 결의와 동시에 시행한다.
  • 8) 본 회칙은 2011년 4월 8일 총회 결의와 동시에 시행한다.
  • 9) 본 회칙은 2012년 3월 23일 총회 결의와 동시에 시행한다.
  • 10) 본 회칙은 2018년 10월 19일 총회 결의와 동시에 시행한다.
  • 11) 본 회칙은 2021년 3월 27일 총회 결의와 동시에 시행한다.
  • 12) 본 회칙은 2022년 3월 18일 총회 결의와 동시에 시행한다.

제 7 장 별 칙

제 27 조
  • 1) 2017년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  • 2) 2018년 현재 정회원 타과 전문의는 자격을 유지한다.